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안내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권리자 안내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안내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 ['19. 9. 16( 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 제 3항에 근거 하여 아래 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 ['19. 9. 16( 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 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 19. 9. 11( 수)] 오전 11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 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19. 9. 11( 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 년 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