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함께하고 싶은 윤리적인 기업
우리는 ‘농기계에서 미래 농업으로’라는 뚜렷한 목표와 세계 농업과 농기계의 혁신을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기업시민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의식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에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한 윤리적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시합니다.
제 1조 목 적
규범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과정에서 임직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 적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다.
제 2조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미래농업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제 3조 적용 범위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회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윤리강령 구성
1. 윤리강령은 윤리헌장, 윤리규범, 임직원 실천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각각의 윤리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윤리헌장: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경영 기본정신
② 윤리규범: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한 윤리적 판단 및 행동기준 제시
③ 실천지침: 윤리규범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
제 5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한다.
2.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며,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 6조 법규준수의 의무
직무 수행 중 제반 법률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사실보고의 의무
1.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정확하게 적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해당 팀은 즉시 내부 감사 조직에 이를 통보하여 지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건전한 직무환경 조성
1.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나 정보를 다른 임직원과 공유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근무시간에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하지 않는다.
3.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올바른 직장성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9조 언론매체 접촉
신문, 인터넷 TV 등의 매체에 회사에 대해 언급 할 경우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견해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될 시 사전에 관련 팀과 협의한다.
제 10조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1. 업무시간 중 사적인 채팅이나 오락, 인터넷 게임, 불건전 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없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2. 사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저장 • 설치 및 사용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을 복사 배포하지 않는다.
제 11조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임직원이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 12조 인재 육성
1.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실시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임직원 역량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직무전환 및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3조 자율적인 의사표현 보장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및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율적 인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제 14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2.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15조 임직원의 건강ㆍ안전
1.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2.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질병예방 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
제 16조 내부신고자 보호의무
1.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의 신상 및 그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2. 신고한 임직원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 업무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17조 고객 만족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한다.
3.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18조 고객 보호
1.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사전 동의하거나 회사가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19조 고객 존중
고객이 회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 하에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20조 고객의 가치 창출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 21조 기업가치 극대화
1.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2. 합리적, 효율적 경영으로 정당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제 22조 투명경영
1. 회계자료를 관련법령 및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2. 주주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기업의 내용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한다.
제 23조 주주와 투자자 권익 보호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 수익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24조 공정한 거래절차 구축
1.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2.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 25조 협력회사와의 상호 발전 추구
1. 협력회사는 거래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거래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2.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협력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노하우를 취득한 경우 협력회사에 제공한다.
제 26조 윤리경영 체제 구축
1. 협력회사와의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2. 협력회사의 상품 제조, 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노동 착취 등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 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27조 공정거래 준수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따른다.
2.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각종 법률을 준수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8조 공정한 자유경쟁
1. 자유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2.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 부당 고객 유인 행위나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간섭 또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 29조 환경친화적 경영
1.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 등 예방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2.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제 30조 사회공헌 활동
1.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2.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보존에 노력한다.
제 31조 정치적 중립
1. 회사는 해당 국가의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은 존중하나 임직원의 사내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제 32조 기업시민의 의무 이행
1.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임직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 임직원은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뇌물을 수뢰 또는 공여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형태 의 어떠한 부패 행위도 피해야 한다.
4.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며, 덤핑 판매나 원산지 허위 표기를 하지 않는다.
제 33조 감사부서
1. 회사는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조직으로서 감사부서를 운용한다.
2. 감사부서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의 제/개정, 교육/홍보, 준수를 담당한다.
제 34조 신고의 의무
1.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적용 및 준수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감사부서와 상담 할 수 있다.
2.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포함한 회사 제반 규정 및 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35조 포상 및 징계
1. 회사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2.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인사관련 사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물픔(선물 등) 등의 경제적 재산적 이익
2.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공연, 오락(도박) 등의 수혜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금품과 접대 이외의 지원
4. 이해관계자 : 임직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사내외의 모든 개인 및 단체
5.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판단할 때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단, 수혜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은 15만원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30만원)로 함), 경조사비 5만원 이하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됨)
6. 본인의 행위 : 본인의 행위 뿐 만 아니라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행위도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간주함
제 3조. 임직원 상호 존중
1. 상호간에 학연, 지원,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언어적,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상호간에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개인적 금품제공이나 부당한 청탁(금전 차용, 대출보증 등 포함)을 하지 않는다.
제 4조. 상하급자 및 조직간 의사소통
1. 상급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하급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3. 상급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시를 하거나, 그 지시내용이 위법인 경우에는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필요 시 신고한다.
4. 회사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팀 이기주의 등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조. 허위 보고 금지
1.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행위를 금한다.
2. 본인의 실수나 부정을 은폐, 축소하는 등 업무상 정보를 왜곡해서는 아니된다.
제 6조. 정보 비밀 유지
1. 업무상 인지한 정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회사 기밀사항, 사업정보 등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 혹은 제3자에게 공개 시 회사의 방침과 절차에 따라 사전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비밀로 영구 유지 해야 한다.
제 7조.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1.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장래에 인사상 혜택이나 사적인 거래상의 계약체결 등을 보장받아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에 의거 6개월 이내 매도나 매수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을 회사에 반환 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비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 회사의 주식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8조. 회사 자산 보호
1. 회사의 공금을 착복하거나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업무용 차량 등의 회사자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산을 부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회사에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을 인지한 경우 즉시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팀/조직은 내부 감사 조직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9조. 이중취업의 금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다단계 사업, 보험 등)해서는 아니된다. 이중취업의 문제가 예상될 시 사전에 인사 담당 팀과 협의해야 한다.
제 10조. 예산의 공정한 사용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한다.
A.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B. 회사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착복하는 행위
C.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임직원 상호간 접대 행위
제 11조. 이해관계 직무 회피
1. 계약 체결이나 영업활동에 있어서 퇴임임직원, 학연, 지연, 인척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선과의 부당한 거래관계는 지양한다
2.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선과 거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적용, 복수업체 견적 등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3. 특별한 이해관계(당사의 퇴임 임직원 고용) 등을 이용한 협력회사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제 12조. 사행성 행위 금지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3조. 성희롱 금지
1.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근무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 및 법률적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다음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A. 근무 중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B.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C.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 노래를 강요하는 행위
D.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등
제 14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조 금품수수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비용의 대리결제도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3. 임직원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해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4. 다만, 이해관계자가 홍보목적으로 배포하는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 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5.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6조 접대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해 야 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편의수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한다.
2.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제 18조 경조금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할 것을 권고한다.
3.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 물품을 받은 경우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 또는 회송해야 한다.
제 19조 행사찬조
1. 팀 단위 행사(팀 회식,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또는 동호회 활동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한다.
2. 이해관계자 참석,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 금품으로 간주한다.
제 20조 외부 활동시 사례금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외부로부터 강의, 강연, 세미나, 토론회, 기고, 출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팀장 및 감사부서에 의뢰 내용 및 사례금 등 관련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외부활동 전 피치 못하게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2. 직무와 관련되어 요청 받은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 및 편의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르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공직자는 40만원, 교직원 및 언론인은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 적용 중, 동 상한액은 강의 등은 1시간당, 기고는 1건당 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