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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공업, 일본 구보다와의 특허침해 소송 승소

2008-03-06 | 조회수 681

일본 최대 농기계 메이커인 주식회사 구보다(이하, 구보다라고 함)는 2006년 9월 27일 대동공업주식회사(이하, 대동공업이라고 함)를 상대로 트랙터 작업기의 수평제어장치에 관한 구보다 특허권(한국 특허 제51111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구보다의 특허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비록 1심 법원이지만, 이에 앞서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의 기각판결도 사실상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보다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무리한 특허권 행사였음이 밝혀졌고, 대동공업의 구보다
특허침해 논란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동공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이
신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 및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소송 경과>
1) 2006. 09. 27. 구보다 대구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송 제기”
2) 2006. 10. 09. 대동공업 특허청에 수평제어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3) 2007. 02. 28. 특허심판원 수평제어 특허무효 심결
4) 2007. 04. 06. 구보다 특허법원에 “특허무효 심결 취소 소송 제기”
5) 2007. 12. 28. 특허법원 수평제어 특허무효 판결(구보다 상고포기 / 확정)
6) 2008. 01. 22. 대구지방법원 특허권 무효로 구보다 청구 기각 판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