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임직원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횡령, 정보유출, 성희롱, 무례한 언동 등 윤리 및 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 기 바라며, 조사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사진, 녹취, 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를 위해 가급적 실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 및 증거는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아래 제보 예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1.제보자 : 김제보(전화번호 : 010-1234-5678)
2.대상자 : 대동 OO부서 박대상
3.내 용 : 귀사의 직원 박대상과 본인(김제보)은 2020년 5월부터 대동에 납품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대상의 납품 계약 대가 요구에 의해 2020년 6월 1일 OO도 OO시 OO 식당에서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금액은 만난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 내역 및 현금 지급한 현장 사진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납품 사업에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심각한 비위로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십시오.
(예시2) 1.제보자 : 김제보(전화번호 : 010-1234-5678)
2.대상자 : 대동 OO부서 박대상
3.내 용 :귀사의 직원 박대상은 2020년 5월 1일 본인(김제보)에게 전화를 하여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소개 부탁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식당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박대상을 포함한 가족들의 식사 비용 40만원을 OO도 OO시 OO 식당에서 결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영수증은 스캔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납품 사업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으로 식사 제공을 하였으나, 심각한 비위로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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